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과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 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어교원2급 #한국어교원2급자격증 #한국어교원2급자격증취득 한국어교원이란? 한국어 교원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후 취업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