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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어교원2급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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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이란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이고 한국어 교원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한국어교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수요가 있는곳이라면 어디든 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아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영역입니다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이외에도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한국어교원의 신분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교원2급 취득방법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지만 별도의 국가시험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해진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기만 하면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데
관련 학위까지 갖추고 있어야 학위 취득 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관련 학과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학위와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어 한국어교원자격증2급에 관심이 있거나
취득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다 편안하게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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