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__)
오늘은 일반행정사 국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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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아래는 일반행정사의 주 업무라고 합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지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진로 및 전망
행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가 가능하고, 해당 시나 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인사무소 또는 협동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행정사법인을 설립하여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경제적인 부담없이
국비지원을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부담없이 자격증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비지원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이점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행정사 지금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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